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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 전 거주기간은 어느 부분에 합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부분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회답
1.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다가구주택 중 양도 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같은령 제15조 제11항에 따라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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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9 (<time datetime="1994-10-06">1994.10.06</time> 회신), "다가구주택 신축 전 거주기간은 어느 부분에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98)
- 원 제목
- 3년 이상 거주한 다가구주택을 멸실ㆍ신축ㆍ보유하다가 양도 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