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건물은 어느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건물은 어느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주택 외 건물이 더 커서 주택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이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건물은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으로 보는 범위.

회답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질의의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5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회신), "겸용건물은 어느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63)
원 제목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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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