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 주택을 헐고 지은 다가구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주택을 헐고 지은 다가구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2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기존 주택을 헐고 지은 다가구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55)
원 제목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