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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겸용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의 양도는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양도는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건물에 주택 부분이 있어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상속주택이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11, 1982.01.13, 재산1264-1376, 1984.12.22)을 참고.
2. 귀문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소득1264-111, 1982.01.13
※ 재산1264-1376, 1984.12.22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이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1264-111, 1982.01.13
※ 재산1264-1376, 1984.12.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11 (게시판 미보유)
- 재산1264-137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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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3 (<time datetime="1986-07-11">1986.07.11</time> 회신), "상속받은 겸용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44)
- 원 제목
- 배우자는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