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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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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는 주택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겸용주택 판정에서 순수임대목적 주택이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사는 주택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시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이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 이 경우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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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4 (1995.04.28 회신), "임대목적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64)
- 원 제목
- 겸용주택의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자기거주 이외 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