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주택과 점포가 혼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동일세대의 사용 여부와 겸용주택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여러 주택건물이 있거나,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본문(원문)

1. 한울타리 안에 수개의 주택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주택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조사에 의하여 판단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점포가 있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한울타리 내에서 동일세대가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겸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주택건물 또는 주택과 점포가 혼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회답

1. 한 울타리 안에 여러 주택건물이 있어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주택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혼용된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해당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보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함.

3. 점포가 있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지는 한 울타리 안에서 동일세대가 사용하는지와 겸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사실조사한 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66 (<time datetime="1987-07-11">1987.07.11</time> 회신),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72)
원 제목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이 주택부분과 혼용되어 잇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