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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건물이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121의2조에서 제1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법 제70조제7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법 제5조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동일지번에 설치되어 있다. 질의 대상에는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해당 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동일지번에 있는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 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해당 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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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4 (<time datetime="1995-03-29">1995.03.29</time> 회신),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91)
- 원 제목
- 주택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