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가 거주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외 건물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거주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클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부분과 부속 토지 제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가 거주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부분보다 주택 이외 건물이 더 큰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4 (<time datetime="1994-10-24">1994.10.24</time> 회신),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31)
원 제목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