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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거주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목적으로 일부를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과 거주 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부터 주택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이때 임대에 공한 주택부분과 거주에 공한 주택부분의 사실상 범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 비과세 조건.
회답
1.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임대에 제공한 주택부분과 거주에 제공한 주택부분의 사실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27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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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5 (<time datetime="1994-02-16">1994.02.16</time> 회신), "3년 미거주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28)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