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을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외 목적물이 설치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주택 판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면적 구분은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하며, 주택과 부속토지 외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부동산은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것이며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의 구분은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판정과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것이며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의 구분은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1 (<time datetime="1994-11-04">1994.11.04</time> 회신),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을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71)
- 원 제목
-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