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 범위 내에서 비과세된다.

겸용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동일 필지에 있을 때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체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 범위 내에서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법 제5조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해 필지 안에 소재한 건물의 총면적에 대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필지안에 소재한 건물의 총면면적에 대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필지안에 소재한 건물의 총면면적에 대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48 (<time datetime="1990-10-13">1990.10.13</time> 회신), "겸용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31)
원 제목
건물의 총면적에 대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해당토지는 비과세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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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