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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시세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국제조세 - 201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미국 주식 시세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전일·당일 종가, 거래량, 시가총액 등 실시간·지연 종목시세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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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검토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내국법인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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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행한 게임 관련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중국 내에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제공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해당 조건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실제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더해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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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행한 쇼핑센터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쇼핑센터 건물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된다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쇼핑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같은 성질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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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설계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 - 200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건축 설계자문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설계자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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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용역비와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과세되나?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지원용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거주자의 용역대가와 상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도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노하우와 무관한 업무지원용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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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한 설문·논문 용역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동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0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설문용역과 학술논문 집필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거나 논문을 집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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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시장정보 제공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주가.금리.환율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
국제조세 - 200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 및 시장정보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정보와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으로 제공한 시장정보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와 국내 제공용역은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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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는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화학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치의 기본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이윤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독일에서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소각장치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이윤으로서 원칙적으로 독일에서만 과세된다.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독 조세협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한.독 조세협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독 조세협약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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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역의 소득구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와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가 그 구분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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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용역의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에 대한 비용분담금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0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재정 관련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용역에 노하우가 없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으로 수행하며 대가가 투입비용 부담 성격이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7-10099, 2001.09.04.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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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고정시설이 있는 노르웨이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며, 국내사업장 등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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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백화점의 계획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책정 및 기본계획 제안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면 인적용역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의 전문성 및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의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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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경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영기법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과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경영기술이나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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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지식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정보·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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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설계법인에 지급하는 교량 확장공사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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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이는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한 달간 제공한 소프트웨어 조정·설치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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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법인의 정보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일본현지법인으로부터 일본내 관련제품의 정보보고와 관련서적 수집등 용역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통상보유하는 전문지식으로 용역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정보보고와 서적 수집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더한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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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제공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국내 고정시설 없이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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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통상적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통상적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고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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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백화점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한 백화점 계획·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전수하는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이 동종 수행자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것인지 노하우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