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에서 수행한 게임 관련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4-72회신일 2014.02.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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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에서 수행한 게임 관련 용역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해당 조건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제공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해당 조건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실제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더해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 내에서 내국법인에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용역을 제공한다. 실제 발생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중국 내에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중국 내에서 내국법인에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해당 용역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한·중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 내에서 제공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중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4-72 (2014.02.24 회신), "중국에서 수행한 게임 관련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52)
원 제목
중국법인이 게임개발자 소개용역 및 게임테스트용역을 중국 내에서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