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에서 제공한 설문·논문 용역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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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에서 제공한 설문·논문 용역 대가는 국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설문용역과 학술논문 집필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거나 논문을 집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문조사 대상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한 설문용역을 제공했다. 비거주자인 미국교수도 국외에서 학술논문을 집필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동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설문조사대상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자기 전문지식을 활용한 설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및 비거주자인 미국교수가 국외에서 학술논문을 집필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설문용역 및 학술논문 집필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회답

설문조사대상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자기 전문지식을 활용한 설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및 비거주자인 미국교수가 국외에서 학술논문을 집필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time datetime="2007-10-23">2007.10.23</time> 회신), "국외에서 제공한 설문·논문 용역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09)
원 제목
비거주자의 학술연구 논문대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