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설계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7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설계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건축 설계자문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설계자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 설계 도면 작성을 포함한 설계자문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 설계 도면 작성을 포함한 설계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다면「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 설계 도면 작성 및 설계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그 대가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이고,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다면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72 (<time datetime="2008-10-22">2008.10.22</time> 회신), "미국법인의 설계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04)
원 제목
미국법인의 설계자문 관련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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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