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주식 시세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국제세원-5445회신일 2016.11.1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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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주식 시세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10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미국 주식 시세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전일·당일 종가, 거래량, 시가총액 등 실시간·지연 종목시세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미국 주식의 전일종가, 당일 종가, 거래량, 시가총액 등 실시간·지연 종목시세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3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 주식에 관한 전일종가, 당일 종가, 거래량, 시가총액 정보 등 실시간⋅지연 종목시세 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정보 제공용역의 대가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미국 주식 시세정보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이면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정보 제공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5445 (2016.11.10 회신), "미국 주식 시세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84)
원 제목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미국 주식 시세정보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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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