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 용역비와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회신일 2007.11.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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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국 용역비와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3

영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도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영국거주자의 용역대가와 상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도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노하우와 무관한 업무지원용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거주자가 인사·재무 등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영국에서 수행한다. 내국법인은 용역대가 또는 상용화된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지원용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거주자가 인사, 재무 등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을 영국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353, 2005.08.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지원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517, 2000.11.02. ; 국일46017-10, 1998.01.0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에서 수행한 전문용역 대가와 상용화된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거주자가 인사, 재무 등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을 영국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353, 2005.08.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지원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517, 2000.11.02. ; 국일46017-10, 1998.01.0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517 해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 국일46017-10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695 심판결정
    202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4219 심판결정
    2017.06.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8 (2007.11.23 회신), "영국 용역비와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90)
원 제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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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