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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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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 8.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취득일 또는 1990. 8. 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며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면 이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별 회답은 원문에 적힌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불합리하면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유사 인근토지 또는 최초 잠정등급가액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로 지
양도소득세-201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에서 해당 지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세법에 따라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557 및 재산01254-1566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 환지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85.1.1.이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전 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85.1.1. 이후 지정되고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이전 취득분의 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으면 이를 쓴다.

근거 법령·조문
5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ㆍ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최초 잠정등급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잠정등급은 어떤 토지등급을 말하나?
잠정등급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규칙2002.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도록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당해 토지의 지목ㆍ품위 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잠정등급 미설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환지예정지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등급을 쓰되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토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며, 환지예정지에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일정 조건 아래 최초 잠정등급 가액을 적용한다.

10 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토지 등급이나 일정 조건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11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인근 등급가액이나 조건에 따라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잠정등급 결정 주기가 다른 토지 취득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에 의함
양도소득세-1997.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잠정등급이 12개월에서 14개월 단위로 결정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계산한다. 1990.01.01 공시지가와 175등급 및 191등급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산식이다.

13 고시 전 취득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에 쓸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일정 조건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일 현재 등급을 적용하되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계산가액이나 유사 인근 토지·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토지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1996.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지가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할 수 있다.

17 잠정등급 없는 환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취득당시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양도소득세-1996.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또는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8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은 무엇을 뜻하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잠정등급이라 함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최초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는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의 농지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1996.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체비지의 토지등급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농지는 공제 대상이며 체비지는 각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잠정등급 미설정 시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회신과 같이 함
양도소득세-1995.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잠정등급이 늦게 설정된 일정한 경우에는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21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이 불합리하면 무엇을 적용하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적용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유사한 인근토지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더라도 최초 잠
양도소득세-1995.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 적용이 불합리해진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요건을 충족한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 잠정등급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득일 후 설정됐어도 적용한다.

22 토지등급 설정·수정은 어떻게 신청하나?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양도소득세지방세법1994.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물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등급은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
양도소득세-1989.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24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1983.09.07 고시한 특정지역 토지를 1983.09.07〜1983.12.31 사이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1983.09.07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1983.09.07 현재 환지예정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1980년 상반기 양도가액에는 어느 토지등급을 적용하는가?
1980년 상반기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정지역으로서의 양도가액 계산 시 적용할 등급은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 상반기 특정지역 부동산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나 일시 이용지는 같은 날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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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