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0년 상반기 양도가액에는 어느 토지등급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0년 상반기 양도가액에는 어느 토지등급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1980년 상반기 특정지역 부동산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나 일시 이용지는 같은 날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0년 상반기 중 특정지역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등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980년 상반기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정지역으로서의 양도가액 계산 시 적용할 등급은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특정지역으로서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등급은 1980.01.01 현재 (1980년 상반기중 양도)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1980.01.01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0년 상반기에 특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

회답

특정지역으로서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등급은 1980.01.01 현재 (1980년 상반기중 양도)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인 것임.

다만,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1980.01.01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23 (<time datetime="1985-06-05">1985.06.05</time> 회신), "1980년 상반기 양도가액에는 어느 토지등급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85)
원 제목
특정지역으로서 양도가액 계산 시 어떤 등급 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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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