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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등급은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57, 1989.03.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등급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957, 1989.03.14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957, 1989.03.14)을 참조한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는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57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팔면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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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70 (<time datetime="1989-04-20">1989.04.20</time> 회신),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8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 시의 등급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