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87회신일 1985.11.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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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04

원칙적으로 지정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특정지역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은 1983.09.07 국세청 고시 제83-23호로 특정지역을 지정 고시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1983.09.07부터 1983.12.31까지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가액 산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83.09.07 고시한 특정지역 토지를 1983.09.07〜1983.12.31 사이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1983.09.07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1983.09.07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1983.09.07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1983.09.07자 국세청 고시 제83-23호로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3.09.07 부터 1983.12.31까지의 사이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1983.09.07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83.09.07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1983.09.07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3.09.07 지정 고시된 특정지역의 토지를 1983.09.07부터 1983.12.31까지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1983.09.07자 국세청 고시 제83-23호로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3.09.07 부터 1983.12.31까지의 사이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1983.09.07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83.09.07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1983.09.07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87 (1985.11.04 회신),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34)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 결정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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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