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은행융자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102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이 부동산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3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104
사용료로 나눠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대금의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대체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지급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5
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주면 양도일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한 경우 당해 어음 등의 결재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수표발행하면 당해 수표 교부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결제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지급하면 그 결제일이 양도시기다.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표 교부일이 양도시기다.
106
융자금으로 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7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의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8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없다.
109
융자금 상계 후 주택 비과세 기산일은? 주택은행의 융자금이 입주금과 상계되어 잔금에 충당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행 융자금과 입주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0
양도·취득시기 통칙은 언제 적용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시기와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해당 기본통칙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기본통칙은 잔금이 청산된 경우이거나 자기가 건설한 자산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111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른 날이 청산일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했을 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2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양도시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 등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13
발령 후 잔금 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발령받아 이사한 뒤 잔금을 내고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4
융자금 충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근저당 설정에 따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5
직장 이전 후 완납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후 분양대금을 완납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16
직장 발령 뒤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한 경우이다.
117
부동산 수용 때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수용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잔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수용 시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부동산 수용에서는 보상액의 종결일을 잔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8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한 뒤 소유권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에 이주한 무주택 직장근무자라면 해당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주 후 잔금 등을 지급하여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119
전근 뒤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20
잔금 전 이전등기와 환원등기는 각각 과세되나?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이전등기와 이후 환원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25, 1987.10.06.이 제시되었다.
121
아파트 잔금 전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가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
약정일까지 잔금을 못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매매계약서 등에 명시된 잔금청산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불마감일에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3
잔금청산일이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임
양도소득세 - 198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이후 실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5, 1988.04.1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4
1983년 전후 잔금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3.01.01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양
양도소득세 - 1988.05.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전후에 대금이 지급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시기이나, 1982년 말까지 중도금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그 지급일로 본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125
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도 법인 거래인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판 부동산이 법인에 재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20, 1987.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
잔금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만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매수자 요구로 멸실한 사실이 명백하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7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거래는 어떻게 보나?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재양도한 경우 당초 양도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당초 양도자가 개인 매수자에게서 중도금과 잔금을 받았다면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개인 매수자의 법인 재양도와 법인 명의 등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8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어떻게 보는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재양도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최초 양도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최초 양도자가 계약대금 전부를 개인 매수자에게서 받았다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9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득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양도를 법인 거래로 보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30
개인과 계약 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 판정을 물었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계약 당시 법인과의 거래임을 알았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131
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판 부동산이 다시 법인에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거래 구분을 물었다. 계약과 대금 수령 및 개인 명의 등기 후 재양도가 확인되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132
개인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소득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거래 상대방의 판정을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33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을 어음으로 지불한 때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이며, 어음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은 현금이나 통화대용증권으로 자산 대가를 모두 영수한 날을 말한다. 어음 영수와 조건부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잔금 후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04를 참조하도록 했다.
135
잔금 전 분양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당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양도소득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 분양아파트 양도와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요건을 물었다. 잔금 청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36
연불자산을 잔금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잔금 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 청산 전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법정 연불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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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미지급으로 재이전하면 별도 양도인가? 양수자에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다시양수인이 양도자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적법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6.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미지급으로 토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신축주택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이전 토지는 별도 양도로 보며, 양수자 명의 토지의 대물변제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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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후 건물을 철거해도 비과세되나?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그와 같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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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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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후 건물을 멸실해도 1주택 비과세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잔금 수령 후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등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위가 명백하게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과 건물정착면적 10배 이내 토지를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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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잔금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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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어음 결제일이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인 것이며,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와 토지·건물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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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등기 후 계약을 해제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내용에 있어서 하자 없이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후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 명의로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돌아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자 없이 잔금을 청산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후 계약을 해제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조건은 당초 매매계약에 하자가 없고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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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잔금을 치른 분양 아파트의 취득일은? 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아 준공 후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268, 1985.01.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