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전 이전등기와 환원등기는 각각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 이전등기와 환원등기는 각각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잔금청산 전 이전등기와 이후 환원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25, 1987.10.06.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5, 1987.10.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5, 1987.10.06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5, 1987.10.0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25 공장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43 (<time datetime="1989-05-29">1989.05.29</time> 회신), "잔금 전 이전등기와 환원등기는 각각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23)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