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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미지급으로 재이전하면 별도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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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전 토지는 별도 양도로 보며, 양수자 명의 토지의 대물변제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잔금 미지급으로 토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신축주택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이전 토지는 별도 양도로 보며, 양수자 명의 토지의 대물변제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뒤 그 토지 위에 양도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였다.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토지가 다시 양도자에게 이전되었고, 양수자 소유 부동산 중 일부도 대물변제로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양수자에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다시양수인이 양도자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적법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 위에 양도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였을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양수자가 공부상 명의인인 양도자에게 당해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수자에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다시양수인이 양도자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적법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신축하여 준공한 주택 1동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당초 양도자가양수인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 후 양수자의 소유부동산 중 양도자에게 대물변제조로 등기 이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수자에게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토지를 다시 양도자에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양수자가 취득한 토지 위에 양도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명의인인 양도자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매매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수인이 다시 양도자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적법한 양도로 봅니다.
3.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신축하여 준공한 주택 1동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당초 매매로 이전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후 양수자 소유 부동산 중 대물변제로 양도자에게 이전한 토지에는 양수자에게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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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63 (<time datetime="1986-06-17">1986.06.17</time> 회신), "잔금 미지급으로 재이전하면 별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48)
- 원 제목
-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