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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상계 후 주택 비과세 기산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은행 융자금과 입주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은행의 융자금이 입주금과 상계되어 잔금에 충당된 경우이다. 그 주택에서 거주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은행의 융자금이 입주금과 상계되어 잔금에 충당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융자금이 입주금과 상계되어 잔금에 충당된날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은행의 융자금과 입주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기산일.
회답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기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융자금이 입주금과 상계되어 잔금에 충당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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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 (<time datetime="1992-01-07">1992.01.07</time> 회신), "융자금 상계 후 주택 비과세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56)
- 원 제목
- 은행의 융자금과 입주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