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수용 때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01254-18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수용 때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부동산 수용 시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부동산 수용에서는 보상액의 종결일을 잔금 청산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27조에서 제9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①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인ㆍ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제2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연도로 한다.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내국법인의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을 인도하거나 권리가 이전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수용되고 그에 따른 보상액이 종결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수용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잔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잔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수용 시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부동산 수용의 경우 보상액의 종결일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01254-1843 (<time datetime="1990-09-24">1990.09.24</time> 회신), "부동산 수용 때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33)
원 제목
부동산 수용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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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