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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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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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접한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개별 건물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라면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이 연접하고 같은 경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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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전용부동산 보유 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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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전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인 건물 등을 일시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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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쓸 때 임대전용부동산의 연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10% 이상 직접 사용하는지는 건물별로 판단한다. 시설기준과 부수시설이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이루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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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대금으로 받은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오피스텔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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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임대에 사용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인지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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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초과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 처리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비율은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이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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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용 부동산과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 등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해 임대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가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에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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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전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임대건물과 부속토지의 해당 규정을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이어도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부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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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상가는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대상가가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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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장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공장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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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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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통사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전용부동산 판정 시 C법인에 배부할 공통사용면적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통사용면적은 합리적인 안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계열법인 전체의 사용 정도 등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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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업무용 제외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 및 같은 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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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직접 사용이 적으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수입과 법인의 직접 사용 비율에 따른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어도 직접 사용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이다.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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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임대부동산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어업은 자산총액과 관계없이 종업원 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시된 수입금액 조건에도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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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차인이 골프연습장을 지은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어 영업하는 임대토지 등의 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안전 그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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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빌딩 소유분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법인이 보유한 빌딩 소유분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불분명해 질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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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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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을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전용부동산의 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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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법인이 직접 쓸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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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합산하여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일·연접 지번, 한 울타리, 통합 관리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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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장 건물과 토지 전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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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미분양주택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 일부를 일시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미분양된 일부 세대의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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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물의 80%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20%를 직접 사용하고 80%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직접 사용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이어도 해당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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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대 부동산은 비업무용·임대전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며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이 아니다. 취득목적과 사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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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직접 쓰지 않고 임대한 공장 건물은 임대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동산의 일부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사실상 별도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다른 용도에 쓰이면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다. 판정 대상은 임대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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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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