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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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접한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같은 경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개별 건물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라면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이 연접하고 같은 경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전용부동산 보유 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미분양상가를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단서의 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분양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제9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전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인 건물 등을 일시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기자본과 임대부동산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전용부동산 등의 합계액은 그 보유기간의 적수로 계산하는 것이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임대전용부동산·차입금·자기자본의 적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전용부동산은 보유기간으로,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전체 기간으로 적수를 계산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건물들이 필수적 보유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그 부수시설로서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구성하는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쓸 때 임대전용부동산의 연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10% 이상 직접 사용하는지는 건물별로 판단한다. 시설기준과 부수시설이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이루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사대금으로 받은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오피스텔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유예기간내에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같은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임대에 사용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인지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초과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 처리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비율은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이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가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가스판매업용부동산과 사실상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97.12.31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용 부동산과 별도로 임대한 건축물 등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별도의 부동산으로 구분해 임대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가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에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대전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되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는 비업무용에 준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임대건물과 부속토지의 해당 규정을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이어도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임대전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부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상가는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대상가가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장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동 임대건물의 연면적 10%이상을 창고업으로 직적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건물 및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공장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통사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가?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에 배부되는 공통사용면적은 계열법인전체의 공통사용면적에 대한 사용정도 등의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 안분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전용부동산 판정 시 C법인에 배부할 공통사용면적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통사용면적은 합리적인 안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계열법인 전체의 사용 정도 등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업무용 제외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되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 및 같은 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직접 사용이 적으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수입과 법인의 직접 사용 비율에 따른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어도 직접 사용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이다.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
어업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임대부동산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어업은 자산총액과 관계없이 종업원 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시된 수입금액 조건에도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차인이 골프연습장을 지은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이 법인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받은 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영업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어 영업하는 임대토지 등의 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안전 그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빌딩 소유분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건물 등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법인이 보유한 빌딩 소유분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불분명해 질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0 일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인가?
귀 질의는 입점자와의 공동판매 형태 및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면적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를 직접 사용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판매 형태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21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 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을 넣나?
법인이 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액의 계산을 위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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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전용부동산의 건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물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그 건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법인이 직접 쓸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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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합산하여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일·연접 지번, 한 울타리, 통합 관리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장 건물과 토지 전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인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존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부속토지를 전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미분양주택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인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중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일부세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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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 일부를 일시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미분양된 일부 세대의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건물의 80%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연면적의 20%상당을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80% 상당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도 동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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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20%를 직접 사용하고 80%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직접 사용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이어도 해당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임대 부동산은 비업무용·임대전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독립된 건축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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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며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이 아니다. 취득목적과 사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직접 쓰지 않고 임대한 공장 건물은 임대전용인가?
법인이 수개의 건물과 부속토지로 구성된 공장용부동산 중 하나의 건물만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건물과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및 동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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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동산의 일부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사실상 별도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다른 용도에 쓰이면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다. 판정 대상은 임대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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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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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