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25회신일 1997.10.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3

연면적의 10% 이상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공장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법률 제3783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라. 제3항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마.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ㆍ판매를 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임대하였다.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은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동 임대건물의 연면적 10%이상을 창고업으로 직적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건물 및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동 임대건물의 연면적 10%이상을 창고업으로 직적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건물 및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립된 공장용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창고업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 및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5 (1997.10.13 회신), "공장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67)
원 제목
공장용 건물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