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접한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9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접한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라면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개별 건물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라면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이 연접하고 같은 경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같은 경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되는 경우를 전제로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같은 경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ㆍ관리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호(’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규정하는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같은 경계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ㆍ관리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원칙적으로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한다. 다만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같은 경계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ㆍ관리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1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연접한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60)
원 제목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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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