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54회신일 1998.1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0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10% 이상 직접 사용하는지는 건물별로 판단한다.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쓸 때 임대전용부동산의 연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10% 이상 직접 사용하는지는 건물별로 판단한다. 시설기준과 부수시설이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이루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법률 제3783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마.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한다. 건물들이 도매시장의 필수 보유시설과 부수시설로서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구성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건물들이 필수적 보유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그 부수시설로서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구성하는 경우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여러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 등이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그 부수시설로서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연면적 산정 방법.

회답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건물별로 판정합니다.

다만 건물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 등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시설과 그 부수시설로서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구성하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4 (1998.11.20 회신),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48)
원 제목
임대전용 부동산 판정시 연면적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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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