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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용근로소득 3천700만원이면 자경에서 빠지나?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2023.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물었다. 근로소득공제 전 지급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판정 기준은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다.

2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 시 취업일은 언제인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날이 최초 취업일이 되고, 기타 감면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취업일과 감면기간을 물었다.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하여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기간을 판단한다. 건설업체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해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은 누구를 뜻하나?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11.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단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를 물었다. 상시 종업원 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및 일정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상시종업원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2010.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에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인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뒤 재고용되면 그 시점부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5 인턴사원도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되나?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조세특례-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인턴사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정규직 전환 또는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인턴은 일반근로자로 본다. 전환일과 고용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

6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인적용역사업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인적용역사업자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은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규정된 제외대상은 빼고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정하나?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누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도 상시종업원인가?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등은 포함 안됨
조세특례소득세법2005.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 등이 상시종업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종업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이며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한다. 종업원 수는 매월 말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본사업무의 상시근무인원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규정상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이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와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조세감면기준 중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시 “상시 고용규모”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를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에 쓰이는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고용규모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이다. 총지급인원수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이전본사 급여비율에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나?
일용근로자는 조특법 제63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계산에 임시직 급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시직이 일용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는 관련 인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도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본사 이전 과세연도의 근무인원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의 본사 근무인원 관련 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 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일용근로자와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각 규정에 따른 인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근로자우대저축에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7.10.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인지 물었다. 3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소속과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중소기업 판정상 상시 종업원은 누구인가?
중소기업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기업의 주주인 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8.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 및 유예규정 적용을 물었다.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상시 종업원으로 본다. 인원은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사유로 제외된 기업은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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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