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본사 급여비율에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783회신일 2001.06.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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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9

임시직이 일용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는 관련 인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계산에 임시직 급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시직이 일용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는 관련 인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도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나온 임시직이 일용근로자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의 급여비율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는 조특법 제63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시직이 일용근로자를 말하는 것인 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붙임 내용과 같이 관련 질의회신문(제도46012-11597. 2001.6.19, 법인46012-584. 2001.3.22)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4, 2001.3.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적용대상인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계산 시 임시직 급여액의 포함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임시직이 일용근로자를 말하는 것인 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붙임 내용과 같이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4, 2001.3.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적용대상인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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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783 (2001.06.29 회신), "이전본사 급여비율에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02)
원 제목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계산시 임시직의 급여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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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