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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우대저축에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807회신일 1997.10.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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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31

3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다.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인지 물었다. 3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소속과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다.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확인서 발급 시 총급여액 요건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 발급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5(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세법상 일용근로자 불포함)의 소속 및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자의 범위.

회답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 발급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5(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세법상 일용근로자 불포함)의 소속 및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07 (1997.10.31 회신), "근로자우대저축에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53)
원 제목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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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