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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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에 비과세와 중과가 적용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의 일시적2주택 특례와 공제·중과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되고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소유 간주자의 거주기간과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3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해도 2주택 특례인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①(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정해진 사유 외의 이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일부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이다.

4 입주권 전환 후 남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
3주택(A․B․C)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하고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2022.5.10. 이후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A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2.5.10. 이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5 분양권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인가?
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질의의 제2안이 타당하다.

6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BR/><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적용되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제시된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취득하고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다.

8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주택을 교체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9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면 배우자 증여 후에도 종전 규정의 3년을 적용한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2018년 9월 14일 이후 지분 1/2을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묻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보유기간 요건을 못 갖추면 중과세율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조정지역 2주택의 비과세·중과 요건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와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사실관계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일 판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 공동명의 변경 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물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이다. 명의 변경이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는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14 종전주택 보유 중 산 분양권의 특례기간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사고 B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인용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 무주택 상태의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B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7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및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18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개월 이내에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장기임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임대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에 추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2018년 9월 13일 전 분양권의 보유 허용기간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2018년 9월 13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이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21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유지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제시된 계약일·증여일과 동일세대 조건에서는 보유 허용기간으로 3년을 적용한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2019년 12월 17일 이후 70% 지분 증여가 조건이다.

22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주면 3년 특례가 단축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이 단축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례의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 규정대로 3년이다. 신규 분양권을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고 이후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절반을 증여한 경우다.

23 인가 전 멸실주택이 있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2주택과 재개발사업중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 양도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멸실된 재개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 중인 멸실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시된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5 건설임대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6 해외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4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해석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7 현금청산한 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포기한 후 현금청산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는 입주권 해당하며 선취득 주택이 있어 일시적2주택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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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을 포기해 현금청산한 경우 입주권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여부는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고 일시적 2주택은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 8주택 중 7주택을 같은 날 팔면 비과세되나?
여러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가 마지막으로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주택이 나머지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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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주택 보유자가 7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 선택 주택이 나머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발령으로 옮길 때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시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간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날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30 부득이한 이전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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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거주 이전과 종전 주택 양도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그 기간은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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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