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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으로 옮길 때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장 발령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간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날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시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70-240, 1993.02.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240, 1993.02.04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전 거주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날부터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질의회신문(재일46070-240, 1993.02.0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240 부득이한 이전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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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99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발령으로 옮길 때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69)
- 원 제목
-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시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