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주택 중 7주택을 같은 날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8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주택 중 7주택을 같은 날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8주택 보유자가 7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 선택 주택이 나머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거주자가 마지막으로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주택과 남은 1주택의 취득 시기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여러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가 마지막으로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주택이 나머지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여러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마지막으로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주택이 나머지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주택 보유자가 7주택을 같은 날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여러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4조 제9항을 준용하여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마지막으로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주택이 나머지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87 (<time datetime="2008-07-24">2008.07.24</time> 회신), "8주택 중 7주택을 같은 날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96)
원 제목
8주택 보유자가 7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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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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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