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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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투자지분 조기 이전 시 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3년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 추징과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경영성과급 감면명세서를 늦게 내도 감면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의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면 원천세를 수정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0000공사인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회사가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감면을 적용한 연도의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다. 감면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민법의 취소법리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舊 소득세법」제51조의3 및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舊
조세특례소득세법2017.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할 때 기존 공제액과 해지가산세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부족세액은 징수·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하며, 해당 해지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취소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2013.3.1. 전 가입계좌를 정해진 기간에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신청서는 언제 내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단일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를 물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식매수선택권 농특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특세가 과세된다는 세법해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을 한 경우 새로운 해석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를 물었다. 적용시기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환급세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환급분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인근로자는 비과세와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나?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과세적용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특례의 원천징수 및 선택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때 비과세 방식과 17% 단일세율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다른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가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져도 요건을 갖추나?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의 평가액이 주가하락으로 감소한 경우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었다면 주가하락 후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기간에 100분의 70 미만을 보유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 등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근로자우대저축에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7.10.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인지 물었다. 3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소속과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여금 상환 후 1년 전 주식 인출 시 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출한 주식분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며, 동 사유의 사실여부
조세특례-1996.07.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후 대여금 상환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으며, 없으면 대여자금 취득분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증빙으로 확인하고 가장 늦은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 기한 후 면제신청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하며,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4.04.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기한을 지나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도 소득세를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지났더라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된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적용하며 과오납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언제 세액공제받나?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조세특례-1994.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출주식 취득가액을 제외한 납입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주권예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근로자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계약일 이후 공제 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재형저축을 해지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권저축은 계약일 이후 공제세액 전액을 징수하지만 재형저축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증권저축의 경우 해지월 근로소득 지급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14 두 저축 세액공제의 적용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조세특례-1989.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순위 및 재형저축 공제액 과오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 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도 저축 세액공제를 받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 규정에 의해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재형저축 공제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다음달 이후 징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8.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재형저축 공제액 과오납 환급 방법을 묻는다. 재형저축 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과오납은 이후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우리사주 저축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할 때에는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8.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조합원은 규정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서류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국적 회복 시 어느 급여까지 면제되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으로서 받는 달의 급여까지(85년 2월) 면제받을 수
조세특례-1985.04.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유치 기술자가 국적을 회복할 때 소득세 면제 범위와 변경 절차를 물었다. 외국인으로서 받는 1985년 02월 급여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변경사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영수증 세액공제란에 감면을 표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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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