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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면 원천세를 수정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사가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감면을 적용한 연도의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다.
모회사가 0000공사인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회사가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감면을 적용한 연도의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다. 감면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였다. 이후 회사가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회사가 0000공사인 경우 질의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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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2927 (<time datetime="2024-09-25">2024.09.25</time> 회신),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면 원천세를 수정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85)
- 원 제목
- 모회사가 0000공사인 경우 질의인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