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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 시 어느 급여까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인으로서 받는 1985년 02월 급여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치 기술자가 국적을 회복할 때 소득세 면제 범위와 변경 절차를 물었다. 외국인으로서 받는 1985년 02월 급여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변경사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영수증 세액공제란에 감면을 표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술자가 국적을 회복하며, 외국인으로서 받는 마지막 급여는 1985년 02월분이다. 소득세 감면신청에 변경사항이 생겼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으로서 받는 달의 급여까지(85년 2월)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으로서 받는 달의 급여까지(1985년 02월) 면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시 소득세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액공제 (34)란에 세액감면(조감법 제21조)으로 표기하여 일치시키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유치 기술자가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범위와 변경사항 제출 및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으로서 받는 달의 급여까지(1985년 02월) 면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시 소득세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액공제 (34)란에 세액감면(조감법 제21조)으로 표기하여 일치시키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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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082 (<time datetime="1985-04-11">1985.04.11</time> 회신), "국적 회복 시 어느 급여까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93)
- 원 제목
- 외국인 유치 기술자가 국적 회복시 소득세 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