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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비과세와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나?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때 비과세 방식과 17% 단일세율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특례의 원천징수 및 선택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때 비과세 방식과 17% 단일세율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다른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200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총지급 근로소득에서 30%를 비과세한 뒤 간이세액표 세율로 매월 원천징수한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과세적용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근로자가 2004.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2003.12.30. 법률 제700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 총지급 근로소득에서 30%를 비과세하고 차감된 총지급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아래의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제1항 적용자(비과세 적용자)
연간총지급근로소득-일괄비과세소득-근로소득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후 기본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 적용자(단일세율 적용)
연간 총지급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납부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항의 비과세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항 적용시에는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특례의 원천징수 및 선택 적용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 총지급 근로소득에서 30%를 비과세하고, 차감한 총지급 근로소득에 간이세액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납부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다음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제1항 적용자: 연간총지급근로소득에서 일괄비과세소득, 근로소득소득공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차감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 적용자: 연간 총지급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를 적용할 때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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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 (2004.01.27 회신), "외국인근로자는 비과세와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57)
- 원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