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농특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매수선택권 농특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용시기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환급세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받는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를 물었다. 적용시기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환급세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환급분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특세가 과세된다는 세법해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을 한 경우 새로운 해석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 적용시기는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2004.05. 27.)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의 적용시기.

회답

적용시기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2004.05. 27.) 질의회신을 참고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급받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time datetime="2004-08-30">2004.08.30</time>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농특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50)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