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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면제신청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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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을 지났더라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된다.
외국인기술자가 기한을 지나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도 소득세를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지났더라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된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적용하며 과오납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법정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상황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하며,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체재기간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동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해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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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07 (1994.04.16 회신), "기한 후 면제신청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92)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