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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권저축은 계약일 이후 공제세액 전액을 징수하지만 재형저축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재형저축을 해지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권저축은 계약일 이후 공제세액 전액을 징수하지만 재형저축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증권저축의 경우 해지월 근로소득 지급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저축기관이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의 해지 사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한 경우이다. 별도로 근로자재형저축을 해약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계약일 이후 공제 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자증권처죽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ㅐ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계약일 이후 공제 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근로자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모두 저축장려금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므로 이를 해약하는 경우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때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2. 근로자재형저축을 해약한 때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1. 근로자증권처죽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ㅐ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계약일 이후 공제 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근로자 재형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모두 저축장려금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므로 이를 해약하는 경우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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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2 (<time datetime="1990-06-30">1990.06.30</time> 회신), "근로자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91)
- 원 제목
-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때 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