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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저축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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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저축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은 규정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조합원은 규정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서류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할 때에는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중도퇴직자 포함)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 규정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할 서류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은 중도퇴직자를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 규정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0 (<time datetime="1988-10-25">1988.10.25</time> 회신), "우리사주 저축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57)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할 경우에 제출할 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