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가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져도 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6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가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져도 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었다면 주가하락 후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장기증권저축의 평가액이 주가하락으로 감소한 경우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이었다면 주가하락 후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기간에 100분의 70 미만을 보유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 등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의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의3 삭제 <2010.1.1>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비율은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총주식평가액(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였다. 그 결과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이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의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에 대하여는 재경부 소득46073-209(2001.11.13) 및 우리센터 서이46013-11915(2002.10.18)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증권저축자가 당해 기간동안 100분의 70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소득세와 공제세액 등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915, 2002.10.18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의 평가액이 주가하락으로 감소한 경우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장기증권저축자가 해당 기간 동안 100분의 70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소득세와 공제세액 등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을 적용합니다.

이유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5항에 따라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1915 주가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져도 세액공제가 되나?
  • 소득46073-20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65 (<time datetime="2003-03-31">2003.03.31</time> 회신), "주가하락으로 비율이 낮아져도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32)
원 제목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