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영성과급 감면명세서를 늦게 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0509회신일 2025.03.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성과급 감면명세서를 늦게 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5

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의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기한 후 제출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법규소득-0008(2024.7.25.)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2021.10.27.)

정제 정리

질의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2023-법규소득-0008(2024.7.25.)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2021.10.2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0509 (2025.03.25 회신), "경영성과급 감면명세서를 늦게 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77)
원 제목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이 기한후 신청도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