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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신청서는 언제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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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단일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를 물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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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7.11.01 회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신청서는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18)
- 원 제목
- 추가신고납부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