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신청서는 언제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회신일 2007.11.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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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1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단일세율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를 물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7.11.01 회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신청서는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18)
원 제목
추가신고납부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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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