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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밖 내국신용장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통관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94.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관장은 수입통관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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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2, 1993.03.04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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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거나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국외 반출과 가공품의 국내 반입 후 제3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거래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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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 1과 3은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원문에는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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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자재의 국외 무상반출은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무상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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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붙임 문서의 결론이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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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 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에는 재무부의 기존 해석사례만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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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현지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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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거래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고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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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등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가공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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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화 용역을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포함하는
부가가치세-1990.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별첨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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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업자와 선의로 거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원자재 등을 매입 시 거래일현재 사업자등록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했으나 거래일이후 조사에 의해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제품에 실지로 소
부가가치세-1989.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 매입 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원재료비 손금 산입을 물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 소요된 원재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선의 여부는 거래과정 등을, 실제 소요 여부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토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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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면 과세되나?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1989.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공장 건설용 원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책 2-1-8...6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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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가공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1989.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수입 시 영세율 규정이 없고 통관 때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의 합계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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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를 제공한 외주가공의 과세표준은?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여 외주가공을 통하여 부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자재 및 부자재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부품의 임가공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9.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와 부자재를 제공해 외주가공한 부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한 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임가공 용역대가는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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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8.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에게서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자재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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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원자재 인도도 재화 공급인가?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가공 목적으로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돌려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원자재 인도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가공 목적의 인도와 반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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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
부가가치세-198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원자재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원문에는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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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조법1265.2-144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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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원자재의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 재화의 공급이나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판매·교환 전환이나 가공사업자의 임의 처분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손해배상금은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가공사업자에게서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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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반출하면 공급인가?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건설공사 현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공사 현장에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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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반출 원재료를 팔면 자가공급인가?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반출한 원재료를 제조장이 타인에게 판매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제품 제조에 직접 쓸 목적으로 제조장에 반출했다면 이후 타인에게 판매해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의 원재료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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