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 원자재의 국외 무상반출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75회신일 1993.12.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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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8

국외 무상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무상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75 (1993.12.08 회신), "위탁가공 원자재의 국외 무상반출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10)
원 제목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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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