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별첨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원자재 등을 인도받아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화 용역을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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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5 (<time datetime="1990-06-04">1990.06.04</time> 회신),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01)
- 원 제목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